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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 동일스위트’ 아파트 8세대 추천 신청 접수 중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 이하 경남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중인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재직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서, 이번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건설하는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 8세대(예비 40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과거 근무경력 포함)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거주지 요건(경남, 부산, 울산 지역 거주)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이번에 우선공급하는 ‘김해 삼계 동일스위트’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5월 20일에 추천 및 예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yeongnam/main.do)
공지사항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중기청 지역정책과(055-268-25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태기자

출처 : 경남도민신문(http://www.gn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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